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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4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1가 13-118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19. 청구인의 “우 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1. 20.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년 7월경부터 우족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그동안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생활하여 왔는데 불편함은 물론이고 생업에도 지장을 받아 왔으며 1999년부터 통증이 심해졌으나 2001년 12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는 바, 전문의의 진단내용과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 처분통보,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판정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9. 8.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0. 11. 10.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우 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1. 9. 20.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부 비골골절 양호 유합상태이므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10.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1. 20.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에서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비골 골절 소견 관찰되나 기능장애 경미하므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1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작성한 2001. 9.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 비골 원위부 1/3골절(부정유합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우 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1. 9. 20.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10.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1. 20.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비골 골절 소견 관찰되나 기능장애 경미하므로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족 골절”의 상이를 입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데 “우족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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