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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4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208-65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29. 청구인의 상이인 “두부, 우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1. 26.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1.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1968년 파월 ○○부대에서 승룡 6호 작전에 참가하여 작전 수행 중 적의 공격으로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오른쪽 무릎 관절에 3-4개의 파편이 박혔으며, 머리 부분에도 찰과상을 입었는 바, 우측 무릎 관절에 박힌 파편조각으로 평상시에도 고통이 심하여 지팡이에 의지하고서야 보행이 가능한 점, 제대 후 불안감, 수면장애, 공포증 등의 정신장애가 발생하여 1996년 7월○○병원에서 사회생활이 곤란하다는 진단을 받고 이후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여 왔으나 진전이 없었고, 취업 등 사회생활도 전혀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6. 해군에 입대하여 1968. 3. 31.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0. 1. 31.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1. 3. 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외부손상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우 슬관절), 파편손상, 우 슬관절”로, 상이경위는 “1969. 2. 6.경 월남 호히안 야간매복 근무시 적과 교전 중 상이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두부, 우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8.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2001. 9.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1. 26. 서울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슬관절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함(정형외과전문의), 좌측 두정부 진구성 반흔 있으나 증세 미약(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1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0. 1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외부손상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 우 슬관절, 2.파편손상, 우 슬관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우 슬관절의 방사선 촬영상 파편조각이 발견되고 관절간격이 상당히 좁아진 상태에서 외부 손상에 의한 조기 퇴행성 관절이 우측 슬관절에 온 상태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권유함. 총상에 의한 조기 손상성 관절염이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0. 1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기질성 정신장애(경도), 2.외상 후 자극장애, 신경쇠약”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주의집중장애, 기억력장애, 인지기능장애, 불안감, 초조, 수면장애, 공포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바, 상기 진단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증상으로 사회생활이 곤란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부, 우 슬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8. 2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11. 26.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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