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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3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91-1번지 ○○아파트 C동 407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뇌좌상, 좌 상1·3치아 치근단 농양(외상성)”의 상이를 입고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복무하다가 1985. 6.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2. 8.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8.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45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으로 있었을 정도면 크게 다쳤을 것이고 그 당시 원호대상으로 처리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에 미달된다는 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억울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5. 6.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뇌좌상, 뇌좌상 후유증”으로, 현상 병명은 “1)만성기관지염, 2)만성위염, 3)제6번 경추 주상돌기 변연골절 불유합, 4)경추 및 흉추 주상돌기 건초염, 5)76,,6,6 부위 치아들의 2급 교두 파절”으로, 상이 경위는 “1982. 12. 1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차량전복사고로 1983. 12.경 머리·목·치아·눈·폐·다리 등 몸 전체 상이로 ○○야전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3. 12. 20. ○○야전병원 입원, 1983. 12. 20. 수도○○병원 입원, 1984. 3. 16.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4. 청구인이 군복무중 ‘뇌좌상, 좌 상1·3치아 치근단 농양(외상성)’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8.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이학적 검사상 신경학적 특이소견이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구치부 파절이 있으나 충진상태로 기준미달이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Brain MRI”정밀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29. 및 2002. 12. 1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이학적 검사상 신경학적 특이소견이 없고 ‘Brain MRI’정밀검사상 특이소견이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구치부 파절이 있으나 충진상태이며 기준미달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치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2.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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