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0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7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4. 6.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4년 2월경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7.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영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여 폭파병으로 근무하던 중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명예를 위하여 만기제대하기 위하여 통증을 참으면서 근무하다가 만기전역하게 된 점, 전역 후 청구인이 허리와 좌측 다리의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인하여 바깥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지내온 점,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정의 등급기준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 국가보훈처 담당자들도 청구인의 상이가 기본적으로 7급 판정을 받을 사항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신체검사에 기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4. 6.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5. 6. 8. 만기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4년 2월”로, 현상병명은 “1)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2)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1. 5. 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대학교 ○○병원의 2001.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이 있으며, 하지직거상검사상 좌측 하지에 50도 정도에서 양성소견 보이고, 근전도 검사상 요추 신경근 자극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6.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있으나 수술하지 않은 상태로 수술 후 판정 요함”을 이유로 판정보류되었다가 2001. 7. 23. 다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MRI상 디스크팽윤 및 퇴행성 소견 보이나 신경증상 미약”을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7. 2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8.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판정보류되었다가 2002. 1. 24.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및 하지방사통 있으나 경미함(근전도 시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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