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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3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읍 ○○리 219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인 1953. 7. 1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입은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2. 1. 2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4. 24.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2. 5.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중에 입은 경부식도에 입은 수류탄 파편창으로 50년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죽과 미숫가루로 연명을 하고 있다. 죽을 먹을 때에도 죽 한 수저, 물 한 모금을 마셔야 한다. 또한 언어장애까지 겹쳐 말을 할 때마다 더듬는 버릇이 생겼다. 나. 2002. 1. 23. 신규신체검사에서는 턱밑에 파편창 상흔은 있다고 하면서 증상은 경시하고 있고 2002. 3. 22.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전문의가 수류탄 파편에 의한 경부 식도 손상으로 연하운동에 심한 곤란, 흉복부 장기 장애에 준한다고 판정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3일간의 종합검사 결과 경부식도 손상으로 인한 식도 협착의 진단을 내렸음에도 2002. 4. 24. 제2차 재심신체검사에서는 그러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경시하는 것은 심사전문의의 자세라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현재 음식물을 섭취할 때 목에 걸리고 때로는 음식물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5급 93항 또는 6급 118항에 해당함에도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신체검사표(신규, 1차 재심, 2차 재심),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문진표, 2002년도 4월 신체검사결과 보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30.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14. ○○ 지구 전투에서 “경부 파편창”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5.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1. 11. 23.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 23. 서울○○병원에서 “경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미한 경부통 이외에 특이 소견 없고, 이비인후과적 검진을 요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최○○)의 소견과 “턱 밑에 파편창으로 보이는 상흔이 있으나 발음과 저작은 정상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2002. 2.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3.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편창에 의한 식도 협착 소견으로 이비인후과나 외과 판정을 요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최○○)의 소견에 따라 일반외과 전문의(정○○)가 “수류탄 파편에 의한 경부식도의 손상으로 연하곤란이 심함. 흉복부 장기장애에 준하므로 상이등급 5급 95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등급판정이 보류되었다. (라) 위 등급판정보류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2. 4. 24. 재심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턱 밑에 경부 파편창이 있으나 식도와는 관련이 없는 부위이고 증상이 경미하다”는 일반외과 전문의(홍○○)의 의학적 소견과 “○○대 진단서에 식도협착이 있다고 하나 식도조영술상 특이 소견 없고 경부 파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김○○)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5.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2회에 걸친 재심신체검사중 2002. 3. 22.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비록 일반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상이등급 5급 9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주요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등급판정이 보류되었으므로 확정적인 판정으로 볼 수는 없고, 동년 4. 22. 실시된 2차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식도 조영술을 실시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청구인에게 식도협착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식도조영술상 특이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개진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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