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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67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가-80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파편창)에 대하여 2002. 5.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상의 후유증으로 항시 좌측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앉을 때는 좌측다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쭉 뻗고 앉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에 미달된다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담당의사는 상처부위를 한 번 살펴보지도 않고, 다리를 펴보고 구부려보란 것도 아니고, 증상에 대해 본인의 진술은 아예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마디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자 마자 ‘되었습니다. 돌아가세요’라고 하고 신체검사를 끝내고 등외판정을 하니 어떻게 시간이 채 10초도 되지 않는데 기능장애가 경미한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고, 6․25전쟁에서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노병의 마지막 소원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18.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좌 하퇴부 파편창)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1. 11. 27.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2. 1. 25.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2. 5. 29.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하퇴부 파편창 인정되나 운동장애 및 신경증상 경미하다”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2. 5. 22.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 근위 하퇴 총상 후유증,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임상적), 좌측 하지 말초신경병(의진)”으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6․25사변시 좌측 하퇴부에 총상 입은 바 있으며, 현재 좌측하지 작열통, 좌측 하지 심한 파행(절름거림), 좌측 슬관절 굴곡시 하지 동통이 심하여 잘 앉지를 못하는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음. 상병에 관한 정밀 촬영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2. 5.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좌하퇴부 파편창 상흔, 2)제5요추(좌측) 신경근 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에 의거 2002. 1. 29.부터 본원 정형외과에 통원가료중에 있으며, 이학적 소견상 좌 대퇴외측부 방사통, 좌하지의 저린감 및 슬관절 굴곡시 대퇴부 및 슬관절 방사 및 관련 통 등이 잔존하며, 2002. 3. 13.근전도 검사상 병명 2)의 소견을 보이는 바, 향후 지속적 관찰 및 가료가 요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5.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항시 좌측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앉을 때는 좌측다리를 구부릴 수 없어서 쭉 뻗고 앉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에 미달된다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좌하퇴부 파편창 상흔, 제5요추(좌측)신경근 병증’으로 되어 있고, 위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이 “좌측 근위 하퇴 총상 후유증,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임상적), 좌측 하지 말초신경병(의진)”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호소하는 좌측다리의 고통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퇴부 파편창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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