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59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15-84 3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에 대해 2002. 4. 24.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8.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6. 2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현재도 계속 치료 중이며,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등급기준미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23. 해군에 입대하여 2001. 8. 22.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2. 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99. 7월경”으로, 원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으로, 현상병명은 “음향 외상성 난청․이명(좌측)․어지러움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으로,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99. 12. 9.”으로, 퇴원일자는 “2000. 1. 21.”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에 의하면 청력검사를 받은 사실, 난청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01.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음향 외상성 난청,이명(좌측), 어지러움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22세 남환 99년 11월 이후 사격후 발생한 좌측 난청, 이명, 어지럼증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2001. 11. 9. 내원하여 실시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순음 청력 검사상(01. 11. 9.) 우측 기도 10dB, 곡도 10dB, 좌측 기도 30dB, 곡도 30dB, 고음영역에서 좌측 6KHZ에서 80dB, 8KHZ에서 75dB이고, 전정기능 검사상(01. 11. 14.) 암시야에서 우향 자발성 안진(30/초) 있는 것 이외의 검사는 정상으로 진단함. 현재 약물치료 중이나 증상의 호전이 거의 없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중 “어지럼증”은 공무상 비해당 질병이며,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은 외래환자기록지상 개인화기 사격훈련 후 발병되어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2호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 2002. 4.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좌측)”에 대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고음역에서 청력소실 있으나, 일상회화 영역에서 청력소실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사)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2. 5.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7.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좌측)”에 대하여 이비인후과전문의의 “현훈과 이명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좌측)”의 상이에 대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좌측)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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