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3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남도 ○○시 ○○동 63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 두부ㆍ수부 파편창, 폐결핵)에 대하여 2003. 4.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5.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경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전투에서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북한군의 포탄에 왼쪽 머리와 왼쪽 손가락을 맞아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상으로 인하여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왼쪽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 청구인이 전역 이후 노동력 상실로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며 살아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2.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전신타박상 및 폐결핵"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두부 및 좌측 수부 수술반흔"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위경위는 "50년 7월 14일 입대후 ○○사단 ○○연대 소속으로 51년 3-4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두부에 포탄 파편상 당하여 ○○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후 제○○육군병원에 전원되어 치료후 명예전역 진술. 명령지 : 육본 특별명령(을)476호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51년 6월 22일 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3. 청구인이 전투중 "좌 두부ㆍ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폐결핵"의 질병은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2. 2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두부 상흔은 보이나 국소 기능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좌측 두정부 상흔 이외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소견 및 내과 전문의의 "폐결핵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4.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수부 파편창 상흔 잔존하나 기능제한 경미"라는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피 반흔외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및 내과 전문의의 "폐결핵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의 2003. 4.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외상성 뇌병증, 2. 뇌손상 후유증, 3. 좌측 두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 두부손상(두부 파편창, 좌두정부)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현재 두통 및 기억력 장애 등이 계속 남아있어 본원에서 2003. 4. 15. 두부 자기 공명 영상(MRI)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상기 증상 등이 계속 남아 있어 일상생활 및 노동력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두부 상흔은 보이나 국소 기능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좌측 두정부 상흔 이외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소견 및 내과 전문의의 "폐결핵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수부 파편창 상흔 잔존하나 기능제한 경미"라는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피 반흔외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및 내과 전문의의 "폐결핵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