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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9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1339-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23. 공군에 입대하여 제○○비행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57. 6. 28. 동료병사의 오발로 "좌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7. 9. 10.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3. 2. 11.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며, 상이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3. 24.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다시 2003. 5. 21.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5.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에 입대하여 헌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대초소근무를 하다가 같이 근무하던 동료의 총기 오발로 좌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 중 전역하였으나 전역 후 치료를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치료는커녕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약 45년이 지나도록 통증에 시달려 시름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증세가 심해지고 있음에도 신체검사에서 등급외로 판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원위부, 슬부 관통상"으로 2003. 3. 12. 실시한 신경근전도 검사결과에 의하면 말초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고, 청구인은 좌측 대퇴부 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어 신경계통에 장애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상이등급 7급 401호에 해당하며, 흉터가 남아 있어 7급 601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23. 공군에 입대하여 제○○비행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7. 6. 28. 부상을 입고 1957. 9.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관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4. 청구인이 군복무중 타인의 오발로 인하여 "좌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고, 또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내용도 청구인의 부상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상후 의무전대에 있는 청구인을 문병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12. 23. 다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1. 청구인이 1957. 6. 28. 16:20경 제○○비행단 정문 근무중 청구외 김○○의 권총 오발로 "좌 대퇴부 관통상"을 당하는 것을 같이 근무중 보았다는 청구외 정○○외 1인의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무상 부상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3.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관통창 이외의 기능장애 미약"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4.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21. 동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대퇴부 관통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3. 5.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 의사인 청구외 민○○의 2003. 3.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 원위부ㆍ슬부 관통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좌측 대퇴 원위부에서 좌측 슬부를 관통하는 흉상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좌측 하퇴부의 동통 및 저림감, 파행을 호소함. 좌측 족관절 및 족부의 근력 약화 및 운동제한이 있으므로 신경손상 확진을 위한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3. 3. 12.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실시된 신경근전도검사(EMG)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하반신(lower extremity)에 말초신경염(peripheral neuropathy)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3. 3. 24.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관통창 이외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다시 2003. 5. 21. 동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대퇴부 관통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상이로 인하여 좌측 하지에 흉터가 남아있으므로 상이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등에 의하면 흉터의 장애는 안면부ㆍ두부ㆍ경부의 흉터 및 화상으로 인하여 체표면에 흉터가 있는 경우에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좌측 하지에 흉터가 남아있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관통상으로 인한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신경근전도 검사(EMG)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하반신에 말초신경염(peripheral neuropathy)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신경증상은 이러한 말초신경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상이와 이러한 말초신경염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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