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4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74-5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7.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2.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3.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병학교에서 폭파 훈련 중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당하여 의병제대한 후 현재까지도 불편한 몸으로 생활하고 있는 바, 현재 왼쪽 발목은 9시 방향으로만 진행되고 전ㆍ후로는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통증도 심한 점에 비추어 상이등급 6급 내지 7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차 및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바 있으나 당시 담당 군의관은 X-ray만 보고 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7. 18.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10. 18. 부산지구에서 "좌 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제5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7. 10. 11.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7. 청구인의 "좌 비골 골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비골 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2.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족관절 골절을 호소하나 현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3. 29. 동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비골 골절은 유합된 상태이며,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애는 경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좌 비골 골절"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비골 골절은 유합된 상태이며,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애는 경미"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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