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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2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면 ○○리 661-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전박부ㆍ우대퇴부 파편창, 우상악골 파절)에 대하여 2004. 4.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중 "우 상악골 파절"에 대하여는 진단을 하지 아니한 것 같고, 진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강외과나 성형외과에서 검사를 하여야 공정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 검사를 하여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6.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1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2. 11.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좌전박부ㆍ우대퇴부 파편창, 우상악골 파절"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양 하퇴부"로, 현상병명은 "우측 상악골 파절, 좌측 상지 전완부 및 우측 대퇴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고, 위 원상병명으로 1953. 10. 19. 제○○정양병원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상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및 2003. 12. 24. 청구인이 전투중 "좌 전박부,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와 "우 상악골 파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2.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및 좌 전완부 파편창, 기능장애는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소견과 치과전문의의 "우 상악골 파절 소견 있으나 해당사항이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4. 28.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대퇴부 좌전박부 파편창,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과 치과전문의의 "등급에 미치지 못함"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한 결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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