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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9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65번지 (7/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후경부 파편창, 양 전박부 관통상 및 배부(背部)"에 대하여 2003. 6.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5. 1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기관총 사격을 받고 굴러 떨어지면서 척추부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부"를 상이처로 인정받았으나, 피청구인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부위(척추간 협착증 제2-3-4-5 요추간)에 대하여는 배부 부상과 무관하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척추도 배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동 부위가 "배부 부상"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하여 신체검사 판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점, 양측 전박부 및 후경부 파편창도 현재 상처 부위가 뚜렷이 남아 있으며 후유증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공상 상이처 추가 확인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25 전쟁중인 195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8. 1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 20. "1)양측 족관절 외과골 관절염, 2)골소공증, 3)퇴행성 관절염, 4)경부 후측 이물질(파편)"을 현상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9. 청구인이 전투중 "후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후경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1. 30. 및 2001. 1. 29. 한국보훈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2. 17. "양팔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양 전박부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의 "후경부 파편창, 양 전박부 관통상"에 대하여 2002. 1. 2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 전박부 관통상은 피부 상흔 잔존하나 기능ㆍ근위측 신경증상 없음"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후경부 통증을 호소하나 특이 소견 없음(X-선상 특이 소견 없음)"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2. 3. 14. "제4요추 전방 전위증, 요추부 척추간 협착증, 척추전위증(제4-5 요추간)"을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0. 청구인이 전투중 "배부(背部)"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바) 청구인의 "후경부 파편창, 양 전박부 관통상, 배부(背部)"에 대하여 2002. 10.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양측 전박부 파편창이 확인되나 기능은 정상임"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 소견(척주간 협착증), 배부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기타 골 소실 등의 소견은 없음"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6.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전박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기준에 미달"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은 수상처와 관계없는 질환임"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후경부 파편창, 양 전박부 관통상, 배부(背部)"에 대하여 2002. 10. 30. 및 2003. 6.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양측 전박부 파편창이 확인되나 기능은 정상" 및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 소견(척주간 협착증) 배부 외상으로 인한 골절이나 기타 골 소실 등의 소견은 없음, 수상처와 관계없는 질환임"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처들에 대하여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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