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8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충청남도 ○○군 ○○읍 ○○리 148-3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3. 19. 교통사고로 "우경골 내과 단순골절"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후 1972. 9. 30.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4. 8. 20.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2004. 10. 29. 대전○○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재차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1. 9. 이러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군보급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4명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살아남은 2명중 하나로서 배와 머리를 비롯한 전신이 아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측발목이 으스려졌다고 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제대하였으며, 그 후 뇌동맥류로 뇌수술을 받고 2004년 5월경에는 위궤양, 위암 등으로 위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2004년 8월에는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담당 의사의 묻는 말에 너무 오래 전의 일이고 의료지식을 몰라 대답을 잘 못하여 담당 의사가 의심을 가지는 것 같았던 점, 발을 비롯한 청구인의 몸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조금이나마 호전되도록 도움을 받기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2. 9. 3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5.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68. 3. 19. 공무수행중에 교통사고로 "우경골 내과 단순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2004. 8. 20.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우경골 내과 단순골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내과골절이나 판정기준 미달"의 소견을 보여 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 되었다. (라) 2004. 10. 29.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족관절부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임"의 소견을 보여 청구인은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1. 9. 이러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 소재 아산○○병원의 2004. 10.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우측 족부 거골 골절후 유합상태, 2. secondary OA foot Rt"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 본인진술에 의하면 1968년 군에서 수상 받았다고 하며 현재 상기 소견 보이고 보훈병원에 정밀 진단 위하여 전원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경골 내과 단순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2004. 8. 20.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4. 10. 29.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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