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8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읍 ○○6리 309-6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12. 16. 해군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입은 "우측족관절 외측과 골편(진구성), 우측족관절 외상성 족관절염"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두 번 받았는데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는바, 두 번의 신체검사 모두 같은 전문의로부터 받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20초만에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신체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동 상이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고,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점,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최소한 7급이상의 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2. 16. 해군에 입대하여 1992. 2. 29.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1981. 6.경 쌍용15호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여 공수낙하하다가 "우측족관절 외측과 골편(진구성), 우측족관절 외상성 족관절염"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공상에 대하여 2004. 6. 1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측족관절통이나 판정기준미달, ROM거의확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4. 6.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19.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MRI상 건초염 Shero View상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족관절 외측과 골편(진구성), 우측족관절 외상성 족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8. 19.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31.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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