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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112번지 14통 6반 3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안면부(우측 협부), 우측 주관절부ㆍ유취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1.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상복부 및 좌측 주관절 관통상, 안면 및 두부 파편상을 입고 대전 ○○육군병원 등지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았는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전투 중 상이를 입었고 특히 귀 뒤쪽의 파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제 때에 받지 못하여 난청이 발생한 점, 신체검사 당시 난청에 대해 호소하였지만 서울○○병원이 이를 무시한 점, 왼쪽 팔꿈치의 상이는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통증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창상, 파편맹관, 안면부, 우측 주관절부, 우측 유취부, 우측 협부" 으로, 현상병명은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1953. 6. 13."로, 상이장소는 "금화"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입대 후 18연대 근무중 1950. 7. 9. 진천지구 전투에서 명치와 갈비 사이, 좌측 팔꿈치 관통상으로 부상하여 부산○○학교병원 입원 치료, 1953년 금화지구 전투시에는 ○○연대 소속으로 야간 수색 작전 중 안면파편상과 두부파편상으로 청각 불능이 되어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병원에서 퇴역 진술"로, 병상일지상에는 "상기의 원상병명으로 1953. 6. 13. 부상하여 1953. 6. 16. ○○육군병원 입원, 1954. 3. 25. 퇴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26. 청구인의 "안면부(우측 협부), 우측 주관절부ㆍ유취부 파편창"을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안면부(우측 협부), 우측 주관절부ㆍ유취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7. 23.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주관절부 파편창이 관찰됨. 근전도 후 재평가(신경증상 호소)" 소견에 따라 "판정보류"되었고, 일반외과 전문의의 "안면부 측면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경미함"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3. 10.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2003. 11. 26. 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와 일반외과 전문의는 신규신체검사에서와 동일한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1996. 8. 23.자 ○○병원의 진단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 란에는 (양측)고막소견은 정상이고, (양측)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기도청력 60dB, 우측 골도 청력 50dB, 좌측 기도청력 55dB, 좌측 골도청력 45dB의 소견을 보이는 등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주관절부 파편창, 안면부(우 협부)ㆍ유취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7. 23.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와 2003. 11. 26. 동병원의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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