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0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434번지 ○○ 9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1. 15.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9. 15.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폐결핵의 상이를 입고 1957. 2. 14. 의병제대한 후 1994년 청구인이 65세에 이르기까지 약 37년간 활동성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느라 취업 및 가정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고생하여 왔고, 다행히 2003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과정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을 진단한 신검위원은 피부과 전문의로 결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가 청구인의 신체상태를 제대로 판정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며, 청구인은 37년간의 장기간 투병생활로 많은 제약을 받아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이 막대하였고,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9. 15. 육군에 입대하여 ○○ 공병정비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6. 6. 2. "결핵 폐 활동성 경도"의 상이가 발병하여 109 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7. 2. 14.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폐결핵 활동성 경도"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2003. 11. 28.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보건소에서 2003. 1.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결핵(경증)으로 1994. 1. 28.~ 1994. 7. 28.간 등록치료하고 완치하여 퇴록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2004. 1.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인 청구외 변○○의 "특이합병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4.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4. 1. 15.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 참여한 내과전문의는 청구외 변○○(면허번호 ○○)으로 서울보훈병원 내과과장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을 진단한 의사가 내과전문의가 아니고 피부과전문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을 검진한 의사는 서울○○병원소속의 내과전문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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