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4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114-56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상완골 간부 골절 및 요골신경 마비"의 상이에 대해 2005. 5. 27.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2005. 6. 3. 청구인의 거주지인 강원도 ○○시 ○○동 114-56 4/4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05. 6. 7. 동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군에서 입은 부상으로 제대를 한 후에도 계속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노동력을 상실하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으므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 청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를 2005. 6. 7. 직접 수령하였고, 2005. 9. 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6. 7.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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