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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9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구 ○○동 74-52(22/4) 대리인 오 △ △(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5. 4.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0. 21. 해군에 입대하여 포항훈련소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3년 11월경 양포행군을 하다가 산에서 미끄러져 좌측 허리와 골반을 다쳐 2004. 1. 10. 자대 의무실에서 간단한 진료 후, 자대에서 생활하던 중 상기 상이처 부위에 통증이 점차 심해져 수도병원을 경유하여 2004. 2. 2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요추부 수핵탈출증 진단 하에 치료 후 2004. 7. 23. 전역하였으나, 동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까지 민간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완치된다는 확신이 없기에 수술도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21. 해군에 입대하여 2004. 7. 23. 제2국민역으로 전역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4. 11. 5.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현상병명은 허리이상, 상이원인은 훈련 중 상이, <본인진술> : 유격 훈련 시 및 양포 산악 행군 중에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음, <기록확인> : 입대일자 2003. 10. 21. 전역일자 2004. 7. 23, <병상일지> 입원기간 및 병원명 : 2004. 3. 11. ~ 수도ㆍ□□병원, 상이구분 : 공상, 상이처 :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16. 청구인이 군 복무 중 2003년 11월경 훈련 중 부상을 입었고, 2004. 2. 24.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진단 하에 치료 후 2004. 7. 23. 전역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 소견 및 증상은 있으나 수술적 치료 않은 상태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요추간판 탈출증 소견 및 증상은 있으나 수술적 치료 않은 상태"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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