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6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75-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파편창(우 배흉부, 요부, 우족부)"의 상이에 대해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2. 3. 육군○○학교 제○○기로 졸업하고 육군 제○○사단 ○○연대 ○○중대 ○○소대장으로 부임하여 강원도 ○○전투에 참전하던 중 1951. 3. 9.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 흉배부, 우 족부, 우 무릎 뒤"에 파편창을 입으면서 포풍에 의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져 의식을 잃은 후 의식을 회복하여 보니 ○○외과병원이었고 허리통증을 확인할 장비가 없어○○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치료와 요양을 위해 ○○육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육군 ○○대 의병제대 군인대기소에 있다가 인사참모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제○○훈련소 창설교관 및 기간장교로 명령을 받아 3년을 근무하다가 ○○사단 중대장으로 옮겨 근무를 하던 중 1956. 3. 31.자로 예편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당시 상처에 유혈이 낭자하고 허리통증이 몹시 심하였으나 허리통증은 장비가 없어 확인이 안 된다고 하여 병상기록에도 올릴 수 없었는데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진료를 한 것은 국가의 책임인 점, 보훈심사위원회는 군의관이 기록하지도 않은 우 족부 파편창을 인정하였다면 척추골절도 인정해야 하는 점, ○○육군병원에서 중환자로 인정하여 후송된 것으로 보아 허리부상을 인정한 점, 파편창이 완치된 후에도 3개월 정도를 병원에서 생활한 것은 허리통증 때문인 점, 의병제대를 위해 육군○○까지 가기는 척추골절의 통증이 없었다면 어려운 점, 상이기장에는 요부부상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잘못 해석하여 요부 파편창으로 보아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1956. 3.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병원에서 2004. 2. 3.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흉추 제9번 진구성 압박 골절, 좌측 요배부 외상성 반흔"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2.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투 중 상이(우 배흉부, 척추 11번 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11.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51. 3. 9."로, 상이장소는 "횡성"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우배흉부 파편창, 우족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흉추 제9번 진구성 압박골절, 좌측 요배부 외상성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1951. 3. 9. ○사단 ○○연대 소속으로 횡성지구 전투 중 적포탄에 우배흉부 파편창, 척추 11번 골절로 이동외과병원, ○○육병, ○○육병, ○육병 후송치료 진술. 병상일지 : 1951. 3. 22. ○○육군병원에 우배흉부 파편창으로 입원, 상이기장 : 요부 및 우족부 부상으로 1951. 3. 9. 횡성에서 부상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파편창(우 배흉부, 요부, 우족부)"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 2004. 10. 26. 청구인의 상이인 "파편창(우 배흉부, 요부, 우족부)"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족부 파편창.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호소하고 있으나 증상이 기준미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이기장에 의한 "요부부상"이 파편창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족부 파편창.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과 더불어 요부에 요통으로 상이처가 표시되어 있고,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통호소하고 있으나 증상이 기준미달 보임"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있어 요부통증에 대한 판정이 이미 이루어졌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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