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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0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부산광역시○○구 ○○동 ○○타운 409-604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31.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대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6. 1. 1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6. 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측 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의3ㆍ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사격장 유탄 폭발사고로 우측 대퇴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0. 18.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대퇴부 파편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2. 1.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 상흔은 인정되나 국소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6. 1. 1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부 파편창 제거 수술반흔 있음.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2005. 1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우측 대퇴부 근육내 이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상기 상병에 대해 1998. 12. 24. 대퇴부내 이물 제거술 시행하였음. 현재 대퇴부 통증 호소하는 상태로 외래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 1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부 파편창 제거 수술반흔 있음.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시와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등외판정과정에서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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