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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0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879-16번지 ○○아파트 106동 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병원에서 2001. 2. 28. 및 2001. 5. 29. 청구인의 상이(우 외사시)에 대하여 2차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5.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2001. 6. 8.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제설작업으로 넘어져 우측 눈을 다쳐 전역하였는 바, 현재에도 시력장애가 심하여 일상업무에 지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ㆍ재심),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3.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6. 8.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2년경 제설작업중 우측 눈을 바위에 부딪혀 상이(우 외사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6. 6. 29.”로, 원상병명은 “우 외사시”로, 현상병명은 “우 외사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2. 12. 청구인의 “우 외사시”에 대하여 병상일지상의 기록으로 보아 군 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한국○○병원에서 2001. 2. 28. 청구인의 “우 외사시”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안과 전문의의 “1.복시호소 無, 2.교대성외사시(좌안우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5.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안과 전문의의 “제1안위: 약40프리즘의 간헐외사시 안운동제한(-)”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6. 5.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외사시”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2. 28. 및 2001. 5. 29.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제1안위 : 약40프리즘의 간헐외사시 안운동제한(-)”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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