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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98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24의 5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경 강원도 영월○○ 전투중에 부상을 당한 것이 인정되어 1993. 7. 6.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3. 9. 23. 신규신체검사, 1993. 12. 27. 재심신체검사 및 1996.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6. 5. 9.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고 1996. 5.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1996. 6.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경 강원도 영월○○ 전투중에 적의 총탄을 맞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주된 자료로 제시한 신체검사표상에는 청구인의 상이처가 총탄의 관통에 의하여 생긴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총탄이 살에 박혀있다가 후에 수술받은 것이고, 수술을 받은 상이처도 우측 대퇴부가 아니라 우측슬관절부위 이며, 위 전투중에 입은 총상의 후유증인 보행장애로 인하여 군포시장이 발급한 장애인 수첩에 장애등급 4급4호를 인정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현재 장애상태를 정확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우측대퇴부관통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 등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군○○병원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는 바, 이러한 소견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하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하며, 신규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신규신체검사표, 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인수첩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영월○○ 전투중 우측대퇴부 관통상을 당하여 1951. 7. 15. 명예전역한 사실, 1993. 7. 3. 국군○○병원이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대퇴부 관통상은 인정하였으나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한 사실, 1993. 12. 27. 국군○○병원이 재심신체검사에서 우측대퇴부 관통상은 인정하였으나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한 사실, 1996. 1. 25. 및 1996. 5. 28.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국군○○병원이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및 우측 대퇴부 부분에 총상이 있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한 사실, 1995. 5. 15. 발행된 군포시장명의의 장애인수첩에는 청구인이 4급4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례에 걸친 재확인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군○○병원소속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슬관절 및 우측 대퇴부 부분 모두를 진단하여 총상이 있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우측슬관절 및 우측대퇴부 부위등의 상이처를 간과하고 상이등급판정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상의 장애등급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장이 행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주체ㆍ목적ㆍ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급수 및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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