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37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201-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30.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3. 10.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파월복무중 허리부상을 당하였으며 귀국후 취사반에서 재차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3. 4. 30. 의병전역한 자로 1984. 9. 2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해 1984. 11. 2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고, 1996. 7. 9. 피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복무중 발생한 허리부상으로 상체지탱이 어렵고 활동에 장애가 심하여 생활까지 어려운 입장이며 신경외과전문의가 후유장애가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건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6. 9. 19.), 심의의결서(의결번호 4892호, 1996. 8. 6.), 전공사상확인증(1984. 9. 20.)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2. 13. 파월복무중 허리부상을 당하고 귀국후 취사반에서 재차 부상을 입어 1973. 4.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여 1984. 11. 20.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6. 7. 9.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6. 9.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에 대한 2차례의 신체검사(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 피청구인이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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