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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0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28-4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5월의 ○○지구 전투시 상이를 입고 제○○병원, 제○○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1997. 1.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등외판정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5월의 ○○지구 전투에서 우측경골 및 비골 부정유합, 우하지 부전증의 상이를 입고 제○○병원, 제△△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여 46년이란 긴세월을 장애자로서 노동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의 공적을 참작하여 응분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따라 1996. 8.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1996. 10. 24.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6. 11. 25.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1997. 1.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적용비대상으로 심사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 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1. 입대하여 육군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2년 5월의 ○○지구 전투시 우측경골 및 비골 부정유합, 우하지 부전증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육군 제○○병원, 제△△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4. 5. 1.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위 사실이 확인되어 1996. 8.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6. 10. 24.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6. 12. 21. 동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 9. 청구인의 신체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5월의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육군 제○○병원, 제△△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상이원인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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