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3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353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5. 3. 30. 병력이동차량의 추락사고로 좌슬개골골절 및 우안면찰과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8.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복무중 1955. 3. 30. 탑승한 병력이동차량의 추락사고로 좌슬개골골절 및 우안면찰과상의 상이를 입고 제○○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후에도 상이로 인하여 계속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등)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재심:등외)문,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1.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복무중 1955. 3. 30. 차량으로 병력이동하다가 차량추락사고로 좌슬개골골절 및 우안면찰과상의 상이를 입었으며, 1955. 7. 23.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3.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3. 25.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에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7. 5.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7.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8. 4. 청구인에게 등외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85. 11. 17. 군복무중 좌슬개골골절 및 우안면찰과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결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