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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10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가 ○ ○ 인천광역시 ○○구 ○○동 5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9.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좌하지파편창)를 입은 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4. 24. 신규신체검사, 1997. 7.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상이등급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7. 8.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4후퇴때 영변전투에 참가하여 전투중 좌하지파편창을 당하여 4년정도 군병원에서 치료후 전역하였고, 젊은 시절에 당한 부상이라 정신적으로 자신감을 상실하였고 육체적으로는 다리를 절고 부상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농사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변변한 직장도 구하기도 어려웠으며,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늦게 알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등외판정을 2차례에 걸쳐 받았는데 국가를 위해 방년 20세에 전투에 참가하여 당한 부상으로 그 동안 어렵게 살아온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신체상황만으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7. 5. 29. 신규신체검사와 1997.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좌하지파편창은 인정되었으나 상이등급에 미달된다는 판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등록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전상군경비대상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 3. 9. 등록신청서, 1997. 3. 15.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1997. 4. 4. 심의의결서, 1997. 5. 29. (신규)신체검사표, 1997. 6. 30. 재심신체검사신청서, 1997. 7. 24 (재심)신체검사표, 1997. 8. 4.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7. 21. 입대하여 1950년 12월 임진강전투중 좌하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1. 3. 5.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7. 4.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5. 29. 신규신체검사와 1997. 7.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상이등급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7. 8.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12월 임진강전투중 좌하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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