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62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남 ○○시 ○○면 ○○리 879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좌하퇴부관통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10. 24. 신규신체검사, 1997. 12.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상이등급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2.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동란 당시 ○○고지에서 좌측하퇴부관통상을 당하여 명예제대하였고, 좌측하퇴부관통상으로 좌측다리의 신경이 손상되어 다리가 곪아 있고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따끔거려 걷지도 못할 정도이며, 현재는 신경손상으로 허리통증까지 심하다는 신경근전도검사결과가 나왔는데도 외관상 관통부위만을 보고 신체검사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종합병원에서 신경전문의가 한 신경근전도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신체검사가 결정지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부상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로 인하여 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 해당자이나 법시행령 제19조의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심사ㆍ판정을 하기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법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등외판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비대상으로 결정을 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9. 20. 입대하여 1953. 7. ○○지구전투에서 좌하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3. 9. 30. 명예제대하였다. (나) 1997. 9.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규정된 전상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10. 24. 신규신체검사와 1997. 12.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상이등급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2. 3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7. ○○고지에서 좌하퇴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의 상이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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