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1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5 ○○아파트 344동 21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제12번흉추압박골절)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1997. 10. 30.) 및 재심신체검사(1998. 2. 26.)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각각 등외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3.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7.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같은 해 10. 16. 대대장 조○○ 중령 및 중대장 이○○ 대위의 명령으로 대대평가인 “왕용사 씨름대회”에 출전하여 시합하다가 허리ㆍ등뼈에 압박골절상을 입게 되어 대구○○병원 응급실을 거쳐 부산○○병원에서 약 6개월간을 치료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이 건 사고로 인한 상이(흉추제12번진구성압박골절)로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국부령 466-176-나호(1997. 5. 13.)에 의거 신체등급 5급으로 공상처리되어 보훈대상자로 결정되었음에도 1ㆍ2차에 걸친 무성의한 서류상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비대상자임, 제12흉추의 압박골절 소견보이나 신경마비등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판정이 내린 것은 믿을 수 없고, 따라서 위 신체검사결과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부령 466-176-나호”에서 정한 신체등급(5급)과 상이처에 의한 상이등급과는 별개사항이며, 또한 청구인의 상이(제12번흉추압박골절)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2흉추의 압박골절 소견은 보이나 신경마비 등 특이한 소견이 없다고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7.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같은 해 10. 16. 왕용사 씨름선발대회에 출전하여 시합을 하다가 상이(제12번 흉추압박골절)를 입고 부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7. 5. 13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9.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7. 10.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7. 12. 29.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1998. 2. 26.)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제12흉추의 압박골절 소견보이나 신경마비 등 특이소견 없음, 등외”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3. 9. 청구인의 신체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제12번 흉추압박골절의 상이로 부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7. 12.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2. 2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