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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3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80 - 19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좌수 제2지 절단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1998. 1. 22.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3. 26.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은 1998. 4. 2.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수 제2지 절단으로 인하여 손 전체가 시리고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등외판정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 6급 2항의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수 제2지 절단상으로 한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이고, ○○병원의 2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1998. 4. 16) 등 각 사본 및 원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10월경 강원도 양구지구 전투에서 좌수 제2지 절단상을 입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으로 의결된 사실, 청구인의 상이인 좌수 제2지 절단상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3. 26. 재심신체검사결과 다시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년 10월경 강원도 ○○전투에서 좌수 제2지 절단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원의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그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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