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6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08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직무수행중 상이(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국군○○병원에서 1998. 3.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12.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 3. 20. 군에 입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복무중이던 1997년 2월경 경기도 ○○시 ○○구 ○○로 2가에서 순찰근무중 상황실로부터 ○○극장부근 주점에서 싸움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뛰어가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1997. 3. 3. ○○파출소 2층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좌측 무릎이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심해져 1997. 3. 13. ○○병원에서 수술후 1997. 5. 22. 직권면직되었는 바, 전역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다리를 펼수도 없이 고통이 심하고, ○○병원에서 1999. 2.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가 근로기준법상 장해등급이 제6급7호(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데도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경찰로 복무중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2.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공상군경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 22.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청구인이 1995. 3. 20. 입대하여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복무중이던 1997. 2. 5. 공상을 입었고 1997. 5. 22. 직권면직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2.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슬부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좌슬부 만성불안정성, 좌대퇴부 장경인대 및 대퇴사두근강직, 좌고관절 굴곡구축 및 강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장해내용란에는 “근로기준법상 제6급7호에 해당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8.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8. 2. 10. ○○위원회는 청구인이 복무중 상이(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3.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1998. 12. 2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중이던 1997년 2월경 직무수행을 하다가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장해등급(6급7호)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등급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해)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