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1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24-20 나동 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하퇴부관통상)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1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1952. 1. 25. 지리산공비와 교전하다가 우하퇴부에 관통상 및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고, 동 상이로 인하여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는 우하퇴부 파편창만 확인하고 관통상은 확인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우하퇴부 관통상만을 확인하고 등외판정을 하였는데 이는 군의관의 오판으로서 2차례의 신체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청장으로부터 우하퇴부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1998. 11.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요건해당자에 해당되어 1998. 12. 1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주관절 및 슬관절의 운동장애가 경미하여 등외판정되었고,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부관통상에 의한 기능장애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0. 26. 경찰청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9. 12.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던 1952. 1. 25. 전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하퇴부관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병원에서 1998. 10. 9.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 파편창(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1. 17. 청구인의 “하퇴부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1952. 1. 25. 공비와 교전중에 입은 전상임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하퇴부관통상”에 대하여 1998. 12. 1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우하퇴부 파편창 확인, 족관절 및 슬관절 운동장애 경미)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8. 1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복무중이던 1952. 1. 25. 공비와 교전하다가 “하퇴부관통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1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