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강원도 ○○군 ○○읍 ○○리 333-15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24.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군복무중 상이(수뇨관결석 좌, 신수증 좌)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6.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7.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6. 26. 제○○군수지원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발병하여 1966. 9. 14. 제○○후송병원에서 “신장확장, 신장염, 수뇨관결석(1×2㎝)” 으로 대수술을 받았고, 1966. 11. 1. 퇴원하여 원대복귀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1967. 5. 27. 제○○후송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육군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받다가 육군본부 의무심사에서 “수뇨관결석 좌, 수뇨관협착 좌, 수신증 좌, 신우신염 좌”의 상이로 공상 6급으로 판정되어 1967. 11. 30. 명예제대한 자로서 당시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측 옆구리 및 좌측 골반부의 통증이 심하여 좌측으로는 누워서 잠을 잘 수 없으며, 신장질환으로 고혈압 및 심장질환이 발생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 그 상이정도가 상이등급 제6급2항43호(8)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군○○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신결석은 있으나 신수증은 없다는 소견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여부 심사 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12.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6. 26. 제○○군수지원단 소속으로 파월하여 복무중 1967. 5. 26. “수뇨관결석, 신수증”의 상이로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기록, 일지 공상기록이 있고, 1967. 11. 30. 명예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2. 2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9. 5.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수뇨관결석 좌, 신수증 좌)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6.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수뇨관결석 좌, 신수증 좌)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9. 7.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9.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7. 3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7. 2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결석 좌측, 신수신증 좌측, 신요관협착 좌측(의증)”이고, 위 질환으로 좌측 촉복부 동통이 있으며, 신장기능검사특수촬영상 위 병명으로 사료되고, 향후 방사선 검사의 후적관찰 및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7. 7.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질환(협심증)”이고, 위 질환으로 1997. 10. 24. 초진 이래 추적검사 및 치료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9. 7. 12.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본태성 고혈압, 급성 심낭염, 만성위염”이고, 본태성 고혈압은 ○○의원에서 치료중이며, 급성 심낭염은 1997년에 치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수뇨관결석 좌, 신수증 좌)에 대하여 1999. 6.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7.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9.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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