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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1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3동 1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2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양대퇴부 총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6.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9. 5.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6. 2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양측대퇴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고 양측하지의 근력저하로 전혀 보행을 하지 못하여 외출은 고사하고 화장실에도 혼자 힘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방치료와 종합병원에서의 신경치료를 장기간 받았음에도 상이등급판정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심사위원인 진료부장 및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이에 따라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보,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양대퇴부 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1999. 5.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1999. 6.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1999. 9. 21.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제4,5번, 요추관 협착증, 요추 제2,3번, 관통총상, 대퇴부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요추부 동통 및 양하지 근력 약화를 주소로 내원한 자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위 병명과 같이 진단됨.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9. 22.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통총상, 대퇴부 양측”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양측 대퇴부 통증 호소 및 근력 약화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관통상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장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양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1999. 5.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6. 24.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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