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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35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91-12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던 1950. 7.경 ○○지구에서 전투중 상이(좌측견갑부 및 좌슬부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3.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1999. 8.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자 1999. 8.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7월경 문경지구에서 전투중 적이 쏜 따발총에 관절을 관통당하는“좌측견갑부 및 좌슬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는 바, 동 상이로 인한 골절 파열로 인한 통증은 상이를 당한 이후 49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측견갑부 및 좌슬부관통상으로 1993. 3. 25. 국군○○병원에서 받은 신규신체검사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1999. 8. 24.에 행한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신규신체검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동 판정결과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 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2. 입대 후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50. 7.경 ○○지구에서 전투중 좌측견갑부 및 좌슬부관통상의 상이(상이원인:전투중 부상)를 입었고 1951. 2. 28. 명예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1993. 2.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3. 3.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9. 7. 6.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좌견갑부파편창 및 좌슬관절부관통총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7. 1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8.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있자, 피청구인이 1999. 8.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 7.경 ○○지구에서 전투중 좌측견갑부 및 좌슬부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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