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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2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경기도 ○○시 ○○동 38 ○○아파트 101-100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 9. 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8.말경 동원훈련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경추간)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후방접근법 및 디스크 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고 1999. 9. 30. 전역한 자로서, 현재 MRI상 장애가 나타나고 목 및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노동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사유가 불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함께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8. 9. 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8.말경 동원훈련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6-7경추간)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후방접근법 및 디스크 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고 1999. 9. 30.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12.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국군□□병원 신경외과에서 1999. 8. 10.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 및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0. 1. 31.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간판 탈출증(제6-7경추간)으로 1999. 7. 16. 후방접근법과 디스크제거술을 받았으며, 감정일(2000. 1. 31.)로부터 향후 5년동안 37%(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및 직업군인에 계속 종사시)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2. 신청하고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MRI상 장애가 나타나고 목 및 어깨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노동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사유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경부동통 및 상지 방사통”으로 등외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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