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40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군 ○○읍 ○○리 194-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30.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하퇴부 관통창, 복부ㆍ견갑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2.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30. ○○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ㆍ다리에 부상을 입고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1. 12. 15. 의병제대하였는 바, 현재까지 부상의 후유증인 보행장애와 동통 및 이상감각증상의 지속 등으로 농사일이나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신체부위별 등급기준에 맞추어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2000. 2. 2.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0. 2. 5. 수령한 뒤 2000. 7.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위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항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하퇴부 관통창, 복부ㆍ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국가유공 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2. 30.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 하퇴부 맹관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90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하였고, 청구인은 2000. 7.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7.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0. 12. 30. ○○지구 전투에서 입은 “우하퇴부 관통창, 복부ㆍ견갑부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로 인한 증상이 경미하다는 정형외과전문의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2.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2.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를 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ㆍ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되었음이 역산하여 볼 때 분명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우하퇴부 관통창, 복부ㆍ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로 인한 증상이 경미하다는 정형외과전문의 및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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