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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군 ○○읍 ○○리 246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16. 청구인의 상이(우안면찰과상 및 뇌 좌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6. 2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4. 4.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연대에 발령받아 발령지로 가던중 차량 충돌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 두부 및 좌측 늑골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의식을 상실하여 육군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47년간 불구의 몸으로 직장도 갖 못하고 병상생활을 해 왔으며 현재 후유증으로 기억상실과 정신착란까지 겹쳐 약을 복용하여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주어야 할 전상자인 청구인을 피청구인이 외관만 보고 귀가조치하는 등의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6. 21.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4. 4.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5. 전역하였다. (나) 2000. 2. 1.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3. 제주도 훈련시 공비토벌중 자동차전복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우안면찰과상, 뇌좌상 후유증(우측 두부 좌창)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 국가유공자 2-1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3. 21.)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기록이 확인되는 우 안면찰과상, 뇌 좌상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2000. 5. 16.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2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2000.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6. 19. 제주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년 자동차 전복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의 병력이 있으며 이후 현훈, 인지기능장애가 계속되었다고 하며 자기공명영상에서 과거의 외상에 대한 소견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 4. 20. 제주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늑막 비후 및 석회화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좌측흉부 외상력이 있었다고 하며 외상으로 위 병명이 발생할 수 있고 폐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안면찰과상, 뇌좌상)에 대하여 2000. 4. 24. 피청구인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5.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2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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