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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05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동 643-2번지 ○○빌라 C동 3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 사변중인 1950. 6. 30. 서울 말죽거리 전투에서 “좌측대퇴부 관통상” 및 “좌제4수지 절단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측대퇴부 관통상”만을 상이로 인정한 후 이에 대하여 2000.12. 21.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자, 2000. 1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7. 4. 30.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 사변중인 1950. 6. 30. 서울 말죽거리 전투에 적과 교전을 하던 중 좌측대퇴부와 좌제4수지 절단상을 입고 부산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50. 7. 10. 좌 제4수지를 관절에서 절단하였고, ○○사단 ○○연대 원대복귀한 후 1954. 5. 15. 전상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육군본부 기록상 청구인의 좌 제4수지 절단상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좌측대퇴부만 상이처로 인정하여 신체검사 결과 등급미달 판정을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좌 제4수지 관절상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신체검사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훈심사위원회 역시 좌 제4수지 절단상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을 입은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원상병명을 인정하기 아니하기로 하고, 상이기장수여명령지와 진단내용에 의거 좌둔부 관통상만을 상이처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좌부 관통산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록 비대상자로 결정ㆍ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장이 2000. 1. 14. 발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4.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5.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는 “말죽거리”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좌측 제4수지 절단상, 좌측 둔부 관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11. 3.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좌 제4수지 절단상에 대하여는 신청인 진술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좌 둔부 관통상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21. 청구인의 상이(좌상박부 관통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전문의 : 좌상박부 파편창이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 등급기준 미달) 등외판정되자, 2000. 1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2. 21.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투중에 좌 제4수지 절단상을 입었으므로 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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