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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4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부산광역시 ○○ 구 ○○ 동 670-3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2. 청구인의 “좌 상박부ㆍ수부, 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2. ○○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좌 상박부ㆍ수부, 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머리는 항상 아프고, 몸통 및 옆구리는 몸속의 수류탄파편으로 인해 수시로 통증이 생기며 일상생활조차 어렵고 신경과민정도가 심각하며, 팔은 박힌 파편으로 항상 아파 물리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가 없고 신경마비증세가 자주 발생하며, 손가락은 구부러져 심한 불편을 겪고 있고, 발바닥까지 신경마비증세가 일시적으로 생기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상이처는 “좌 상박부ㆍ수부, 요부 파편창”인데,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1. 3.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상박부 요부 파편창, 좌수배부 좌주관절 좌척골 신경마비”로,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 및 수근관절부 이물(파편상 의증),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골절, 진구성(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51. 12. 29. 군입대후 ○○ 사단 소속으로 ○○ 전투중 1952. 7.경 좌수부 부상(파편창)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진술(명예제대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2. 11. 17. 제○○ 육군병원에 입원, 1952. 12. 7. 제◇◇육군병원에 입원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9. 청구인이 ○○ 전투에서 입은 “좌 상박부ㆍ수부, 요부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 병원에서 2001. 2. 23. 청구인의 상이(좌 상박부ㆍ수부, 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3.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병원의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상박부, 수부 파편창이 인지됨, 기능제한 등급기준 미달”로, 신경외과전문의는 “요부 파편창이 관찰되나 신경기능장애와 연관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3.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 상박부ㆍ수부, 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2. 23.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3.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2.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상박부, 수부 파편창이 인지됨, 기능제한 등급기준 미달”로, 신경외과전문의는 “요부 파편창이 관찰되나 신경기능장애와 연관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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