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0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가 53-2번지 2/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측 대퇴부에 내재해 있는 금속파편과 이물질 때문에 몸이 아프고 쑤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만족할 만한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1. 30.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좌 대퇴부 골절 수술을 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3. 27. 위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좌 대퇴부 파편창 소견이 인지되나 슬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특이 장애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8. 8. 8. 작전 중 좌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제106후송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 후 1969. 2. 28.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3.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골 원부1부 골절 수술후 상태, 좌측 대퇴골 부정유합, 좌측 대퇴부 근위축 및 동통상태”로, 상이경위는 “파월되어 전투중 지뢰 폭발, 다리 좌퇴 골절상 진술. 거주표 : 1968. 8. 17. 6후병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6.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좌 대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1. 1.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좌 대퇴부 골절 수술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마) 한국○○병원에서 2001. 3. 2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 대퇴부 파편창 소견은 인지되나 슬관절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특이 장애소견 없음(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1. 1. 30.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3. 27.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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