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9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충청북도 ○○군 ○○읍 ○○구 360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에 입은 폐결핵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2001. 2. 19.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1. 4.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5. 24.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5.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2대대 서무병으로 복무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파편을 밟아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기록미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나 현재 겨울이 되면 시려서 장거리 보행이 어렵고, 군복무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얻은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10개월 동안 입원 치료하였으며, 그 당시 약을 너무 복용하여 체중이 감소되고 위염 등이 발병하여 고통 속에 지내다가 계급정년으로 예편을 하였는데, 페결핵의 후유증으로 등산, 달리기 등은 숨이 차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9. 8. 12. 제○○육군병원에서 폐결핵의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63. 3. 31. 중위로 전역한 다음,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2. 청구인의 페결핵이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2. 19. 대전○○병원에서 페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1. 4.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5.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5.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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