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4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면 ○○리 356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2001. 3. 20.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1. 5. 23.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5.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인 1953년 6월 중순경 적의 포탄에 의하여 좌측 손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야전 의무실로 후송되어 파편을 제거하여 외상은 완치되었으나 이후 좌측 손바닥의 신경이 손상되어 좌측 손의 둘째 및 셋째 손가락이 마비되고 진통이 심하며 좌측 손의 사용이 부자유스러울 뿐만 아니라 좌측 팔과 목줄기까지 당기는 등 고통이 심하여 48년 동안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았는 바,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전선에서 죽을 각오로 나라를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가 부상을 입어 신체의 일부가 정상인에 비하여 부자유스럽고 생업에 지장이 있다면 국가에서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수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3.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수부 파편창은 인지되나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등외판정 되었으며, 2001. 5. 2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5. 4. 15.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 제3수지 심수지 굴근 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2001. 2. 16.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 수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인우보증서와 진단서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좌 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3.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좌 수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을 보여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5. 23.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좌 수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5. 2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2001. 7.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수부 제3수지 심수지 굴근 파열, 좌측 수부 수지 반흔상 구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위 병명으로 인하여 운동 제한이 있고 상지로의 방사통의 신경증상이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 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3.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5. 23. 대구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로부터 좌 수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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