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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7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서울시 ○○구 ○○동 1001번지 ○○아파트 125동 1104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병원에서 2000. 12. 20. 및 2001. 3. 27. 청구인의 상이(양 하퇴 파편상)에 대하여 2차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3.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2001. 4. 17.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1950. 9. 20.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현저한 장애가 남아있음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양하지 다발성 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이라고 진단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8. 1. 순경으로 임용되어 1965. 3. 15. 원에 의하여 퇴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1. 14. 청구인의 “양 하퇴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기장대장, 상이기장수여증서의 기록으로 보아 공무상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12. 20. 및 2001. 3. 27. 청구인의 “양 하퇴 파편상”에 대하여 2차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하지 다발성 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4.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양 하퇴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2. 20. 및 2001. 3. 27. 2차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하지 다발성 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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