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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4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601 ○○타운 263-60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2. 5.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82. 11. 20.부터 1982. 12. 24.까지 ○○교육대에서 공수낙하훈련 중 ‘제5요추 척추후궁 협부결손(양측)’이 발병하여 1983. 11. 17.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으나, 2002. 11. 29.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24.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역 후에도 위 상이로 계속 통증을 느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공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군 제○○부대장의 2002. 10.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2. 5. 육군에 입대하여 1984. 8. 19. 하사로 전역하였고, 상이 당시 소속은 ‘육군 제○○부대 ○○대’로, 청구인의 원상 병명은 ‘허리 상이’로, 현상 병명은 ‘①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추정), ②척추 후궁 협부결손 제5요추 양측’으로, 상이 경위는 “상기인은 1982. 2. 5.부터 1984. 8. 19.까지 육군 제○○부대 ○○대 소속으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복무한 사실이 있으며, 1982. 11. 20.부터 1982. 12. 24.까지 ○○교육대에서 공수낙하훈련 위탁교육기간 중 1982. 12. 20.경 심한 허리통증이 발병한 후 자대 복귀하여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훈련장 일대에서 교육훈련으로 허리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1983. 11. 17.부터 1983. 12. 9.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특수임무요원 인사기록카드에 근거하여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2. 청구인의 ‘제5요추 척추후궁 협부결손(양측)’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11. 29.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요추 후궁 협부 결손은 증상이 미약한 정도임”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24.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5요추 후궁협부 결손’이 있으나 등급기준에는 미달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이 발행한 2002. 8.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추정)’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본원 외래 통원치료 했었던 환자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악화되어 약 1개월여간의 안정 및 대증가료가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청구인의 상이는 청구인의 증상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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