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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01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581 (2/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년 7월 강원도 ○○ 전투에서 입은 “후두부ㆍ후경부ㆍ좌둔부ㆍ하퇴부 파편창, 좌대퇴부 관통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1. 5.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다시 2001. 7. 25.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 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1. 7.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 당시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자주 실신하며, 두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신 등이 상이처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이미 제출한 진단서에 정신장애 및 신경장애는 상이처인 파편창과 연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입은 정신적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점, 현재도 청구인은 가족의 도움없이는 외출도 못할 정도로 두통과 실신을 반복하고 있고, 후두부ㆍ후경부 전상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신청인에 대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공문,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2. 31. 전역하였고, 상이년월일은 “1951년 7월”로, 상이원인은 “수류탄 폭발”로, 원상병명은 “1)만성기관지염 폐기종”으로, 현상병명은 “1)의증)후유증 다발성파편상, 1.양측 하퇴부통증, 2.양측 둔부통증, 3.두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3.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 중 머리ㆍ목ㆍ 좌측둔부ㆍ다리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만성기관지염, 폐기종으로 통보하였고, 동 질병들은 군 생활이 아닌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되는 질환이거나 장기간의 끽연, 오염된 공기의 흡입, 병원 미생물의 폐에 대한 거듭된 감염 등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보아,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인우보증서와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전투 중 “후두부ㆍ후경부ㆍ좌 둔부ㆍ하퇴부 파편창, 좌 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좌측 둔부ㆍ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상 반흔 관찰되나 기능장애나 신경증상은 경미하고, 두통ㆍ일반방사선 검사상 이물(두개강내)없음. 특히 신경증상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좌 둔부ㆍ좌 대퇴부 및 하퇴부 관통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되고, 두통 및 실신을 호소하나 이는 상이처 진단과 무관하며, 현 증상은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퇴행성 척추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7. 3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강원도 ○○군 ○○읍 소재 ○○의원이 발행한 2001. 8.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관통창 후유증 좌대퇴부, 2)파편창 좌하지ㆍ경추부, 3)좌하지 무기력증, 4)당뇨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후두부ㆍ후경부ㆍ좌 둔부ㆍ하퇴부 파편창, 좌 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7. 2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로부터 “좌 둔부ㆍ좌 대퇴부 및 하퇴부 관통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되고, 두통 및 실신을 호소하나 이는 상이처 진단과 무관하며, 현 증상은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퇴행성 척추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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