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5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198-172 ○○연립 1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흉부ㆍ요부ㆍ족부ㆍ우 대퇴부ㆍ양 하퇴부 파편창”에 대해 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7.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지구 전투에서 “좌 흉부, 요부, 족부, 우 대퇴부, 양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의 부상으로 인해 장애인 6급의 판정을 받았던 점, 전역 후 허리, 척추의 통증으로 힘든 일을 할 수가 없는 점, 척추를 잘못 건드리면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된다는 속설 때문에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호,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30. 입대하여 1955. 5. 9.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 병명은 “좌흉부 파편창, 우 대퇴부 파편창, 양하퇴부, 우족부 파편창, 좌 요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흉요추부 이물질”으로,상이경위는 “1952. 1. 30. ○○사단 소속으로 백마고지 전투중 1952. 10. 경 몸통, 다리, 허리 파편상으로 ○○병원 및 입원가료 명제진술. 병상일지: 상기원상명으로 1953. 5. 21. ○○육군병원 1953. 5. 29.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청구인이 1952. 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 53. 5. 18.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흉부ㆍ요부ㆍ족부ㆍ우 대퇴부ㆍ양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좌 흉부ㆍ요부ㆍ족부ㆍ우 대퇴부ㆍ양 하퇴부 파편창)에 대한 등급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200.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1. 7. 2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족부, 우대퇴부, 양 하퇴부 파편창을 호소하나 경미함”, 신경외과 전문의는 “요추협착증으로 금속판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고 요통을 호소하나 경미하고 상이처와 인과관계 불명”, 일반외과 전문의는 “2개의 피하조직 파편창 증상 경미”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 7. 3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2000. 7.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흉요추부 이물질”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에게 단순방사선소견상 흉요추부에 금속으로 사료되는 이물질이 관찰되며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척추기기를 이용한 후방요추유합술을 시행받은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 흉부ㆍ요부ㆍ족부ㆍ우 대퇴부ㆍ양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1. 7. 2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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