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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7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601동 18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소화성 궤양”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1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1. 9.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1. 4. 22.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1970. 4. 26. 제○○군단 통신운용 중대장으로 재직 중 휴일도 없이 격무에 시달렸으며, 1971. 10. 1. 군단 기동훈련 준비 중 사무실에서 피를 토하고 또한 혈변을 하며 쓰러져 ○○후송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검진결과 ��십이지장궤양, 위ㆍ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청구인이 아니면 군단훈련에 통신지원이 불가능하니 긴급히 복귀하여 근무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하는 군단통신 참모의 명령에 따라 3일만에 퇴원하여 근무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1971. 12.경 ○○병원에 10일간 입원한 후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또한 1974. 11.경 △△병원, 1978. 3.경 △△후송병원, 1979. 3.경 □□병원, 1983. 11.경 □□병원 등에서 공식적ㆍ비공식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1985. 5. 31. 전역하였다. 나. 제대한 이후 1987. 5.경 위 질병이 재발하여 1989. 4.경 동산병원에 10일간 입원한 후 5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2. 1.경 ○○성모병원에 11일간 입원한 후 3년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1997. 5.경 ○○소아과의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0. 6.경에는 ○○ 내과에서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1. 8.경 한국○○병원에 5일간 입원한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다. 청구인은 군에서 발병즉시 수술하여 완치하려고 하였으나, 수술을 받으면 진급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전역을 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성실성으로 보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지휘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병마와 싸우면서 군생활을 계속하게 된 것이고, 현재 신체적 장애는 물론이고 노동력 상실로 인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소화성 궤양)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1. 7.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1. 9.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해당사항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경기도 ○○시에 소재한 ○○내과에서 발급한 2000. 6.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활동성 십이지장 궤양, 2. 만성 십이지장 궤양 후유증으로 인한 가게실 형성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0. 6. 6. 상부소화관 내시경 검사상 다시 재발된 활동성 십이지장 궤양 소견이 있으며, 과거 궤양의 재발 및 치료의 후유증으로 가게실(pseudodiverticulum) 형성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소아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7.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십이지장 궤양, 2. 위염, 3. 식도 혈관종 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19. 실시한 위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확인되었으며, 1998. 4. 5.과 1999. 7. 15.에 실시한 위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에서도 같은 소견을 보여 간헐적 약물치료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 궤양 출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92. 1. 27. 본원에 상기 병명으로 내원하여 1992. 2. 6.까지 입원 치료받았으며, 이후 십이지장 궤양에 대해 1994. 11. 2.까지 통원치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1. 1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 궤양 출혈,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질환으로 약물요법 및 수혈치료가 필요하였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소화성 궤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9.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소화성 궤양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해당사항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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