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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4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804-11번지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가 1244-10번지 ○○건강원)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구○○병원에서 2002. 11. 29. 청구인의 상이(우 흉부, 양슬관절부 개방창)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3. 4.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8. 특수임무 수행 후 복귀 중 절벽에서 실족하여 우 흉부와 양 무릎에 상처를 입었는 바, 진단서 등을 보면 전상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국가에 충성한 특수부대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못해 주면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한 처사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8. 청구인이 1968. 3. 4.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8. 경기도 ○○군 ○○동 지역(북방한계선 북방 500미터 지점)에서 특수임무 수행 후 복귀 중 절벽에서 실족하여 우 흉부와 양 무릎에 상이(우 흉부, 양슬관절부 개방창)를 입고 귀환 후 1971. 8.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907-20번지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5.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양측 슬관절 개방창 흔적, 2)우측 흉부 개방창 흔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부위의 상흔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낌. 계속적인 통증 호소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병원에서 2002. 10. 2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양측 슬관절 동통 호소하나 운동장애나 기능장애 경미한 상태로 등급기준에는 미달함”의 의견을, 일반외과 전문의는 “흉부 부상, ○○병원 X-ray 촬영상 특이 소견 발견되지 않음”의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2. 10.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2. 11. 29.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양 슬관절 동통 호소하나 운동장애 및 기능장애 경미, 등급기준 미달”의 의견을, 일반외과 전문의는 “흉부부상, 등급기준 미달”의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22. 및 2002. 11.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슬관절 동통 호소하나 운동장애나 기능장애 경미한 상태로 등급기준에는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흉부 부상, 보훈병원 X-ray 촬영상 특이 소견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2002. 1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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