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16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기도 ○○시 ○○구 ○○동 1135번지 ○○마을 1708동 13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2. 12. 17. 청구인의 상이(늑막염)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2.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대에서 상관의 기합과 폭행으로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한 후 40여 년 동안 늑막유착으로 인한 흉통으로 고생하여 왔으며, 실제 1967년 5월에 총무처 시행 제5회 5급 을류 교정직 채용시험 시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신체검사에서 늑막유착으로 불합격판정을 받은 적도 있는 등 그동안 받은 피해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임에도 단순히 합병증 미약의 소견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31. 청구인에 관하여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입대일자는 “1964. 6. 2.”로, 전역일자는 “1966. 2. 26.”로, 상이원인은 “늑막염”으로, 원상병명은 “늑막염”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늑막유착, 비활동성 결핵”으로, 상이경위는 “1964. 6. 2. 입대 후 ○○ 사령부 소속으로 근무 중 구타로 인해 1965. 5. 27. 옆구리 상이로 ○○육군병원, △△육군병원 입원진술. 병상일지: 상기원상병명으로 1965. 6. 3. ○○육군병원 입원, 1965. 7. 30.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9.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늑막염”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상이처인 늑막염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측 늑막유착 소견 보이나 합병증 소견 보이지 않으므로 등급기준에는 미달된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2. 11.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상이처인 늑막염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흉부X선상 : 우측늑막유착소견 보임, 합병증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2003. 3. 20.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고혈압, 2.늑막비후”로, 향후치료의견은 “고혈압 치료 필요하며, 늑막비후에 의한 통증 발생시 대증치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1. 및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 소견 보이지 않음”, “합병증 미약”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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