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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4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부산광역시 ○○구 ○○동 258-7 ○○빌라 1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5. 24.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좌족관절 화농성 관절염(굴곡 내번족)”의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며, 상이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10. 25. 신규신체검사를, 2002. 12. 1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독성물질이 혼합된 웅덩이에 들어가 체력단련을 받고 쓰러진 후 상태가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다. 재심신체검사시 담당의사는 근전도 검사기록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등급기준 미달이 되었으므로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이를 제출하는 점, 제대후 계속 발목에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를 계속하였고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 심하여지고 발목에 힘이 없어져 가족부양이 불가능하고 장기치료비 감당도 어려운 점, 약물의 장기복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탈모, 두통, 눈 수술진단, 잇몸 허물어짐, 틀니 진단 등으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근전도 기록지,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5. 24.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4. 9. 23. 유격장에서 송충이를 태운 웅덩이에 빠진 후 양 족관절에 독물 반응에 의한 부종이 심해 “좌 족관절 화농성 관절염(굴곡내번족)”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75. 12.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3.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2002. 10.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족관절 화농성 관절염(굴곡내번족)”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족관절 관절염이 있으나 현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2002. 12. 12.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수술 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12.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2. 11.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족부 진구성 다발성 수술 반흔(족배부 및 족관절부), 양측 천추 제1신경 방사통”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동통이 심하다고 하며 보행시 통증 심하다고 호소함(근전도 검사 후 상기병명으로 진단됨)”으로, 동병원의 2002. 11. 20.자 근전도 검사결과지에 의하면 “1)양쪽 SI 척추옆 근육에서 작고 예리한 양성파, 2)왼쪽 장딴지 근육에서 거대한 운동신경조직(postentials), 3) 왼쪽 굉근 가쪽과 앞 정강이 긴 종아리 양쪽 L3-L5 척추옆 근육에서 근전도(EMG) 발견”으로, 최종 소견은 “양쪽 SI 신경 뿌리 병증(신경근 병증) 임상적 연관치료가 필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10.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족관절 화농성 관절염(굴곡내번족)”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족관절 관절염이 있으나 현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2002. 12. 12.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수술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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